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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은?2. 최신 회답1996.08.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가액을 말한다.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가액을 말한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등재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 46014-1966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수시조정이 없으면 1989.12.31. 현재 가액을 말한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등재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27

토지등급가액의 수시조정이 없을 때 직전 과세시가표준액을 물었다. 1990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조정이 없으면 1989년 12월 31일 현재 가액이다. 토지등급가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1일 정기적으로 설정해 대장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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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