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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종전 토지는 정해진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계산하고, 체비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종전 토지와 신규 취득한 체비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 토지는 정해진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계산하고, 체비지는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종전 토지의 계산에는 1990.01.01 개별공시지가와 취득 당시 및 1990.08.30 과세시가표준액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가액(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신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붙임 재정경제원 질의회신문(재산 46014-307 : 1995.08.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46014-307, 1995.08.05.
정제 정리
질의
1.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종전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신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한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1. 귀 질의 1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종전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은 1990.01.0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후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을 나눈 가액(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으로 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신규 취득한 체비지를 양도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은 붙임 재정경제원 질의회신문(재산 46014-307 : 1995.08.05)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46014-307, 1995.08.0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46014-307 (게시판 미보유)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1서0042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4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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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4 (<time datetime="1996-02-14">1996.02.14</time> 회신), "택지개발지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36)
- 원 제목
- 환지예정지 지정일 이후 취득한 토지에 대한 토지등급가액의 적용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