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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준시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2. 최신 회답1996.07.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86.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다.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6.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다. 1995.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1753
토지·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1986.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7을 가산한다. 1995.01.01 이후 양도분은 취득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10을 가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46014-3296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공제되는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0을 합한 금액만 공제한다. 이는 같은법 시행령 개정분 제163조 제6항 제1호에 따른 것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