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이 불합리하면 무엇을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재산46014-30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이 불합리하면 무엇을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8.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요건을 충족한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 적용이 불합리해진 경우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이나 요건을 충족한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다. 최초 잠정등급은 지정일부터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득일 후 설정됐어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다.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않아 종전 토지등급 적용이 불합리한 상황이다.

질의요지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적용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 유사한 인근토지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더라도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의 산정은 1990. 5. 1 대통령령 제1299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산식에 의함.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이 경우 취득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하되,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로서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음에도 시장·군수가 잠정등급을 곧바로 설정하지 아니하여 종전에 설정된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취득일 이후에 잠정등급이 설정되었다 하더라도 최초 잠정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1990. 8. 30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회답

1990. 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따릅니다.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 ÷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

취득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가액을 적용합니다. 다만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졌는데도 잠정등급이 곧바로 설정되지 않아 종전 등급 적용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품위·정황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등급가액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최초 잠정등급 설정일까지 지가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면 취득일 이후에 설정된 최초 잠정등급가액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서0125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재산46014-3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재산46014-307 (<time datetime="1995-08-05">1995.08.05</time> 회신),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이 불합리하면 무엇을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258)
원 제목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종전 토지등급이 불합리하게 된 경우의 다른 등급의 적용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