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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조정이 없었다면 1989.08.01 조정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토지등급가액 조정이 없을 때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1990.01.01부터 1990.08.30까지 조정이 없었다면 1989.08.01 조정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은 과세시가표준액은 직전 결정액과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8.2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정기조정 또는 수시조정이 없었다.
질의요지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정기 또는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08.01 조정된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 규정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08.30 현재의 과세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동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정기조정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날; 1988년이후 매년 1월1일)에 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3. 따라서, 귀 질의이 경우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정기 또는 수시조정이 없는 경우에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89.08.01 조정된 등급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토지등급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상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회답
1.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1990.08.30 현재 과세시가표준액 결정일 전일의 과세시가표준액을 말한다.
2. 해당 과세시가표준액이 구 지방세법시행령상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정기조정일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3. 따라서 1990.01.01부터 1990.08.30 사이에 정기 또는 수시조정이 없었다면 1989.08.01 조정된 등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10항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건축물 소유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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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5 (1996.10.09 회신),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은 어느 등급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68)
- 원 제목
- 토지등급가액의 조정이 없는 경우 그 직전에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의 의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