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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급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평가하고, 등급이 없으면 제시된 순서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등급이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및 환산방법을 물었다. 공시지가 없는 토지는 세무서장이 평가하고, 등급이 없으면 제시된 순서에 따른 가액을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대장, 시장·군수 결정가액, 인접 유사토지 등급, 소재지 최하 등급 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4.1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제1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영 제115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당해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소관세무서장과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소관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비교표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도로, 하천, 구거 등 개별토지가격 조사대상이 아닌 토지를 전제로 한다. 1990.08.031 이전 취득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환산 중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 법령의 규정에 따르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국무총리령 제248호)에 의하여 그 조사대상이 아닌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대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2994호, 1990.05.01) 제3항에 의하여 1990.08.0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환산하는 경우로서 양도 및 취득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어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토지등급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
1)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와 양도 및 취득 당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과세시가표준액.
회답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도로, 하천, 구거 등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동 시행령 부칙 제3항에 의하여 1990.08.0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할 때 양도 및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어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할 수 없으면 다음 순서에 따른다.
1. 재산세 과세대장상에 등재된 토지등급
2. 당해토지의 품위와 정황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등급가격을 참작하여 시장(구청장)ㆍ군수가 결정한 가액
3. 당해토지와 바로 인접된 토지 중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의 등급
4. 품위ㆍ정황이 유사한 토지가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 소재지 동(리)의 최하 등급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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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068 (<time datetime="1995-04-28">1995.04.28</time> 회신), "토지등급이 없으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0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059)
- 원 제목
- 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함에 있어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