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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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1건 · 1/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6.06.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쟁점조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조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매각대금의 사용의무가 적용된다.

2 증여세 차입금 상환에 쓴 출연재산도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5.13현행 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상환에 쓰면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법에서 정한 증여세 납부를 위해 부담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 지정된 해외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인가?
해외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은 경우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험
상속증여세-2026.04.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해외비영리법인이 상증법상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지정·고시를 받은 해외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그 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4 유증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면 허가가 필요한가?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2026.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유증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 허가가 필요한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쓰려고 재출연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02.15. 이후 허가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으로 본다.

5 수익사업에서 지급한 급여도 목적 외 지출인가?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에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포함됨
상속증여세-2026.03.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급여가 고유목적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인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6 사학진흥기금 귀속 잔여재산은 출연재산인가?
「사립학교법」제35조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제17조 개정으로 법 개정 전 국고에 귀속되던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이 법 개정 후부터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게 된 경우 그 잔여재산은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이 출연받
상속증여세-2026.0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 청산 후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되는 잔여재산이 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해당 잔여재산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2021.08.10. 개정된 두 법률에 따라 사학진흥기금에 귀속된 경우의 판단이다.

7 비과세 재산만 받은 공익법인의 의무는 무엇인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만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2025.11.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증여재산만 출연받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사항을 물었다.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이 없으면 출연재산보고서 제출과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은 하지 않아도 된다. 결산서류 공시, 전용계좌, 회계감사 및 장부 작성·비치 의무는 이행해야 한다.

8 공익목적 사용의무 위반 가산세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08년 前 주식을 취득하여 변동없이 보유중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가액 1%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용 의무 위반 시 '22사업연도부터 가산세 부과 가능
상속증여세-2025.05.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년 전 취득한 주식의 보유기준과 공익목적 사용의무 관련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공익법인 요건 중 해당 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그 적용시기는 舊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칙 제3조에 따른다.

9 공익법인 이사 제한은 출연자별로 판단하나?
상증법§48⑪(3)에 따른 이사취임 제한요건은 출연자 그룹 별로 각각 판단
상속증여세-2025.04.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제한요건을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이사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는 출연자 그룹별로 각각 판단한다.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하나의 출연자 그룹으로 본다.

10 자기주식 소각대가는 공익법인의 매각대금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자기주식 소각에 응해 받은 금전의 사후관리상 구분을 물었다.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1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소각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공익법인에 발생한 의제배당의 사후관리 방법 ⤑ 의제배당금액을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5.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주식의 유상감자로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을 어떻게 사후관리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을 이전하고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으로 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2 서원은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인가?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12.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서원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96, 2024.11.7.」을 참고하도록 했다.

13 공익법인의 자문·평가 비용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외부전문가 자문 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상장주식 평가 수수료・기본재산 증액에 따른 등록면허세 등・변경등기 법무사 수수료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
상속증여세-2024.1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자문수수료와 비상장주식 평가·등기 관련 비용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자문수수료는 해당하지 않지만 평가용역 수수료, 등록면허세 및 법무사수수료는 해당한다. 자문은 재원 마련과 세법 적용에 관한 것이고, 나머지 비용은 기본재산의 평가·증액·변경등기에 따른 것이다.

14 가산세 대상 경비에 미지급 급료도 포함되는가?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 ⇨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직․간접경비에는 「미지급 급여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전체 신고금액」으로 봄이 타당함
상속증여세-2024.11.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가산세 부과대상인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미지급 급료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익법인이 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료도 해당 경비에 포함된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과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이다.

15 특정 법인 직원 자녀 장학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특수관계법인의 임직원의 자녀에게만 유리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령§38⑧(2)에 해당하고, 이 경우 상증령§40①(5)에
상속증여세-2024.06.1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제공하면 일반 수혜자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 계층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의 목적 외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16 출연재산 취득 자산의 공익 사용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4.05.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학술연구단체는 언제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2021.1.1. 이후 학술연구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24.04.2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요건과 공익목적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2021.1.1. 이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학술연구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시행령 제12조 제10호의 공익법인은 별도 지정·고시된 기부금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출연재산 재출연은 어느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출연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4.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재출연할 때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출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주무부장관이나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년 2월 15일 이후 허가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본다.

19 출연재산을 수익사업에 운용해도 비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
상속증여세-2024.01.1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의 직접 공익목적 사용과 수익사업 운용 시 증여세·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3년 이내 직접 사용하거나 이후 계속 사용하고, 운용소득을 직접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시행령의 기준금액 이상이면 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20 개인투자조합 지분은 내국법인 주식에 해당하는가?
쟁점 개인투자조합은 법인(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 아니므로,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은, 상증법§48②(2)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4.0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을 취득한 것이 내국법인의 주식 취득인지 물었다. 개인투자조합 출자지분의 취득은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벤처투자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의 출자지분이다.

21 출연 주식의 의결권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상속개시일 당시 의결권 있는 보통주를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의결권 없는 우선주로 전환한 후에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2항의 주식등이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통주를 무의결권 우선주로 전환해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의결권 판단 시점을 물었다. 의결권 여부는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공익법인 규정의 출연자에 법인도 포함되는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연자는 개인출연자와 법인출연자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단순히 출연자의 사용인이 전
상속증여세-2023.12.1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규정의 출연자가 법인을 포함하는지와 사용인 출자법인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출연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지 않으며 사용인의 전액 출자만으로 특수관계가 되지는 않는다. 특수관계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9조 (자동 해소 실패)
23 운용소득으로 낸 증여세도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부한 부분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4 다른 종교단체 출연은 누구의 허가를 받나요?
출연받은 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주무관청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3.12.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허가받을 주무관청을 물었다. 다른 공익법인 등에 재산을 출연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무부장관이나 주무관청을 알 수 없으면 2013.02.15. 이후 요청분부터 관할세무서장을 주무관청으로 본다.

25 외국 종교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1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소재 비영리 종교법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소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은 과세하지 않지만 국외 법인의 국내재산 수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26 외국인학교 설립자 명의 변경은 새 출연인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자 명의를 변경하면서 관련 재산을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3.10.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인 외국인학교가 설립자와 관련 재산의 명의를 바꿀 때 새로운 출연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명의를 변경한 경우 해당 재산은 새로운 출연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인학교의 설립자 명의와 관련 재산 명의를 함께 새로운 설립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27 요양보호사는 임직원 가산세 제외 대상인가?
상증령 제80조제10항에서 공익법임 임직원 관련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는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10.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임직원 관련 가산세의 부과 제외 대상에 요양보호사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는 해당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외 대상의 범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80조제10항 대괄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28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인가?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2023.09.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담병원 지정으로 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운용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 공익법인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받은 보상금이다.

29 종교 공익법인은 세무확인과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
공익법인이 출연자 1인과 그 특수관계인들로부터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인 경우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를 보고할 의무가 없으며,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09.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세무확인과 외부회계감사 의무를 물었다. 특수관계인 등의 출연재산가액이 총재산가액의 5% 미만이면 세무확인 의무가 없다. 종교사업을 영위하며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없고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0 외부감사 기준 재산가액에 보조금도 포함되는가?
외부회계감사의무 대상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국고보조금, 지방차지단체 보조금은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제외 기준인 출연재산가액에 보조금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인지 판단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외부감사 기준 수입인가?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 판단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인의 해당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발생한 처분이익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2 주식 초과보유 시 의무사용비율은 얼마인가?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 초과 보유요건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1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초과보유 요건에 적용할 출연재산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10% 초과 보유에는 3% 이상, 5% 초과 보유요건 판단에는 1%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 각 비율은 출연재산가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 공익법인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에도 상증법이 적용되나?
공익법인이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상 제한으로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없더라도 상증법§48②(2)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11.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유한책임회사를 단독 설립할 때 상증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립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단독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

34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10.1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수익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기부와 일정한 수익용 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계획과 달라도 사용범위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5년 평균 운용소득에 어느 사용비율을 적용하는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9.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사업연도별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70%,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80%를 적용한다. 법령 개정 전후의 각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의무사용비율을 구분해 계산한다.

36 기부금을 받지 않아도 지정 공익법인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해당 기부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0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단체가 해당 기부금을 받지 않아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기부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받은 기부금을 모두 소진해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7 공익법인 제외 후에도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1.1.1. 이후에도 출연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잔여 출연재산을 모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상속증여세-2022.09.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납세협력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2021.1.1. 이후 출연재산을 보유하면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전부 사용한 사업연도 이후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2020.12.31. 현재 잔여 출연재산이 없다면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만 의무를 이행한다.

38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두고 장기간 사용해도 비과세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기부금을 장기간 사용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등을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기준금액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하며 연구용역 대가도 고유목적사업 수행 목적이면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9 기부금 수령자는 언제 공익법인이 되나?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부금 수령자의 공익법인 해당 시점과 기부금 소진 후 제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공익법인 해당 시점에 답하지 않고, 기부금을 모두 소진해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해당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0 갤러리 사업 지출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2022.08.0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이자소득을 갤러리 운영 등에 쓴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쟁점사업이 영리 목적 등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41 출연재산을 예금하면 공익목적 사용인가?
상증법 제48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보통예금에 예치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받고 사유 소멸일부터 1년 내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 관련 수입과 지출이 있으면 전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적격인적분할로 받은 주식은 증여세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상증세법 제48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2.07.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적격인적분할로 받은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분할 전 주식보유비율만큼 교부받은 주식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적격인적분할이어야 하고 기존 보유비율에 따라 주식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3 과세가액 산입 출연재산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공익법인이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2.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할 때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출연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44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사용 못 하면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상속증여세-2022.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관할세무서장 보고 및 사유 소멸 후 1년 이내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재산은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45 지자체 출연금도 출연받은 재산가액인가?
공익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2.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의무대상을 판단할 때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이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입금액과 해당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6 지자체 허가 종교법인은 공익법인인가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비영리법인에 해당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22.0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로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설립목적·운영사업·설립근거법률·설립허가권자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7 운용소득과 출연재산 사용기준을 합산해 충족해야 하는가?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2.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의 사용기준금액을 합산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사용기준은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된다. 각 기준금액을 합산한 가액 이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48 계열법인주식 50% 한도의 적용 요건은?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하여야 함
상속증여세-2022.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계열법인주식 초과보유한도 50%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총재산가액의 50%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세 가지 의무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회계감사, 전용계좌 개설·사용, 결산서류 등의 공시를 모두 이행해야 한다.

49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매각시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전부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을 포함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1.12.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매각할 때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기준을 물었다. 매각대금의 사용실적이 1년 30%, 2년 60%, 3년 90%에 미달하면 가산세나 증여세가 부과된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할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운용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0 지정기간 만료 후 받은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지 못한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21.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지정받지 못한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무상 취득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