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외국 종교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국내 소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은 과세하지 않지만 국외 법인의 국내재산 수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국외 소재 비영리 종교법인이 국내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소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사용은 과세하지 않지만 국외 법인의 국내재산 수증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출연받은 재산[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 제6항 제3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출연재산을 종교 보급과 국내외 교육 선교 등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 별도로 국외 소재 비영리 종교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비영리외국법인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599
본문(원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국내외 교육 선교 등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나 이 때 공익법인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공익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국외 소재의 비영리 법인(종교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자는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2(2011.2.15.), 서면인터넷상담4팀-1050(2008.4.29.)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외국법인에 국내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종교의 보급, 국내외 교육 선교 등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때 공익법인이라 함은 주된 사무소가 국내에 소재하는 공익법인을 말한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국외 소재의 비영리 법인인 종교법인이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같은 법 제4조의2 제6항 제3호에 따라 증여자는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72(2011.2.15.), 서면인터넷상담4팀-1050(2008.4.29.)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제1항제2호 (증여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의2조제6항제3호 (증여세 납부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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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7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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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2769 (<time datetime="2023-11-29">2023.11.29</time> 회신), "외국 종교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08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0831)
- 원 제목
- 비영리외국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