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5년 평균 운용소득에 어느 사용비율을 적용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32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년 평균 운용소득에 어느 사용비율을 적용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70%,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80%를 적용한다.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사업연도별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70%,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80%를 적용한다. 법령 개정 전후의 각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의무사용비율을 구분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때 법령 개정 전후 사업연도에 적용할 의무사용비율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88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2021. 12. 31.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70%의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80%의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때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에 적용할 의무사용비율.

회답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2021. 12. 31.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70%의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고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80%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3223 (<time datetime="2022-09-27">2022.09.27</time> 회신), "5년 평균 운용소득에 어느 사용비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67)
원 제목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에 적용될 의무사용비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