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5년 평균 운용소득에 어느 사용비율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70%,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80%를 적용한다.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때 사업연도별 의무사용비율을 물었다. 2021년 12월 31일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70%,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80%를 적용한다. 법령 개정 전후의 각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의무사용비율을 구분해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때 법령 개정 전후 사업연도에 적용할 의무사용비율이 문제됐다.
질의요지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계산할 경우 개정 전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개정 전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88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2021. 12. 31.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70%의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는 80%의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때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에 적용할 의무사용비율.
회답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으로 계산할 경우, 2021. 12. 31. 이전 사업연도까지는 70%의 의무사용비율을 적용하고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80%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3223 (<time datetime="2022-09-27">2022.09.27</time> 회신), "5년 평균 운용소득에 어느 사용비율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67)
- 원 제목
-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5년 평균금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법령 개정 전 사업연도에 적용될 의무사용비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