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제외 후에도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2595회신일 2022.09.07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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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익법인 제외 후에도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9.07

2021.1.1. 이후 출연재산을 보유하면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전부 사용한 사업연도 이후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납세협력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2021.1.1. 이후 출연재산을 보유하면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전부 사용한 사업연도 이후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2020.12.31. 현재 잔여 출연재산이 없다면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만 의무를 이행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1.1.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2020.12.31. 이전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또는 사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1.1.1. 이후에도 출연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잔여 출연재산을 모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납세협력의무를 면제함이 타당함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849

본문(원문)

舊「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18.2.13., 28640호)에 따라 2021.1.1. 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20.12.31.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연받은 재산을 2021.1.1.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2021.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출연재산을 전부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잔여 출연재산이 없게 된다면 잔여 출연재산이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분까지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020.12.31.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함으로써 2020.12.31. 현재 해당 공익법인에 더 이상 잔여 출연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202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舊「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18.2.13., 28640호)에 따라 2021.1.1.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2020.12.31.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연받은 재산을 2021.1.1.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2021.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출연재산을 전부 사용하여 잔여 출연재산이 없게 된다면,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분까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은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2020.12.31. 이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여 2020.12.31. 현재 잔여 출연재산이 없다면, 202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이후 사업연도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595 (2022.09.07 회신), "공익법인 제외 후에도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46)
원 제목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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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