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제외 후에도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21.1.1. 이후 출연재산을 보유하면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전부 사용한 사업연도 이후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납세협력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2021.1.1. 이후 출연재산을 보유하면 의무를 계속 이행하고, 전부 사용한 사업연도 이후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2020.12.31. 현재 잔여 출연재산이 없다면 그날이 속한 사업연도까지만 의무를 이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당 법인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21.1.1.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2020.12.31. 이전에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은 출연받은 재산의 보유 또는 사용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부금단체 지정추천 신청을 하지 않아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21.1.1. 이후에도 출연재산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잔여 출연재산을 모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납세협력의무를 면제함이 타당함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849
본문(원문)
舊「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18.2.13., 28640호)에 따라 2021.1.1. 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20.12.31.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연받은 재산을 2021.1.1.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공익법인이 2021.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출연재산을 전부 사용함으로써 더 이상 잔여 출연재산이 없게 된다면 잔여 출연재산이 없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분까지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에 대하여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2020.12.31.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함으로써 2020.12.31. 현재 해당 공익법인에 더 이상 잔여 출연재산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202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그 이후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는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계속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舊「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286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공익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2018.2.13., 28640호)에 따라 2021.1.1.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2020.12.31. 이전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및 제48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출연받은 재산을 2021.1.1. 이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공익법인등의 납세협력의무를 계속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2. 2021.1.1.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출연재산을 전부 사용하여 잔여 출연재산이 없게 된다면,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귀속분까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이후 사업연도 귀속분은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3. 출연받은 재산을 2020.12.31. 이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전부 사용하여 2020.12.31. 현재 잔여 출연재산이 없다면, 2020.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고 이후 사업연도에는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2026.06.11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2026.05.08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2026.03.30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025.12.09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2025.06.25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2025.05.26 ·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595 (2022.09.07 회신), "공익법인 제외 후에도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846)
- 원 제목
-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서 제외된 법인이 공익법인으로서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