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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취득 자산의 공익 사용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자산을 취득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337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2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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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4279 (2024.05.03 회신), "출연재산 취득 자산의 공익 사용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40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4084)
- 원 제목
-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자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