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두고 장기간 사용해도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798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기부금을 정기예금에 두고 장기간 사용해도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364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과 기부금을 장기간 사용하거나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등을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제시된 조건을 충족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은 기준금액 이상을 먼저 사용해야 하며 연구용역 대가도 고유목적사업 수행 목적이면 직접 사용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출연받은 재산[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삭제<2022.12.31>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한다.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거나 미사용 잔액에서 이자수입을 얻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80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질의 1)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질의 2)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에 예치한 상태에서 동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장기간에 걸쳐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3)의 경우, 공익법인이 매년 미사용한 기부금 잔액을 정기예금에 예치하여 발생한 운용소득(이자수입)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에 규정된 기준금액 이상을 먼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그로 인해 동 기부금을 당초 출연자의 의사에 따른 사용계획보다 더 긴 기간동안에 걸쳐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에 따라 기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4)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당초 출연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하기로 한 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다르게 사용한 사업이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5)의 경우,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지급한 대가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3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3. 미사용 기부금 잔액의 운용소득을 먼저 사용하여 당초 계획보다 장기간 사용하는 경우.

4. 출연자의 당초 계획과 다르지만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5.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한 경우.

회답

1.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해당합니다.

2. 정기예금에 예치한 기부금을 출연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3. 운용소득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기준금액 이상 먼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기부금을 더 긴 기간에 걸쳐 사용해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4. 당초 계획과 다르게 사용해도 해당 사업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5.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용역 대가 등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64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7986 (<time datetime="2022-08-18">2022.08.18</time> 회신), "기부금을 정기예금에 두고 장기간 사용해도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307)
원 제목
출연받은 현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 해당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