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6-법규법인-005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6.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쟁점조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쟁점조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조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매각대금의 사용의무가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해당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매각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법규과-1612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해당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이하 ‘쟁점조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쟁점조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한 경우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해당 출연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매각한 경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이하 ‘쟁점조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매각대금에 대한 사용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서, 쟁점조항 제1호에 따른 증여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6-법규법인-0058 (<time datetime="2026-06-25">2026.06.25</time> 회신),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매각하면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24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2425)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3년 이내 매각한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