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정 법인 직원 자녀 장학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3-법규법인-0196회신일 2024.06.1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특정 법인 직원 자녀 장학금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4.06.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4.06.11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제공하면 일반 수혜자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특수관계법인의 직원 자녀에게 장학금 혜택을 주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제공하면 일반 수혜자 지급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정 계층 해당 여부와 운용소득의 목적 외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직원 자녀와 일반 수혜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다. 특정 계층에만 혜택을 제공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특수관계법인의 임직원의 자녀에게만 유리한 장학금 지급기준을 적용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일반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상증령§38⑧(2)에 해당하고, 이 경우 상증령§40①(5)에 따라 증여가액(제공된 재산가액)을 산정함

회답

법규과-1475

본문(원문)

(질의1)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영 제38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정관상 장학사업을 고유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직원 자녀” 외에 일반 수혜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해당 공익법인이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영 제38조 제8항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질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는 같은 영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익법인의 정관상 장학사업의 내용, 장학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실질과 지급내역 및 지급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1.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직원 자녀 외에 일반 수혜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한 경우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한 것인지.

2.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운용소득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 해당 여부.

회답

1.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사회적 지위ㆍ직업ㆍ근무처 및 출생지 등에 의하여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 영 제38조 제8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일반 수혜자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한 때에는 같은 영 제38조 제8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다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2. 같은 영 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혜택을 받은 일부에게만 제공된 재산가액 또는 경제적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에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경우인지는 정관상 장학사업의 내용, 지급금액의 실질과 지급내역 및 지급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3-법규법인-0196 (2024.06.11 회신), "특정 법인 직원 자녀 장학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50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5003)
원 제목
상증령§38⑧(2)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일부에게만 혜택을 제공하는 것인 때」에 대한 해석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