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자기주식 소각대가는 공익법인의 매각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상속증여-2896회신일 2025.02.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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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기주식 소각대가는 공익법인의 매각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2.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2.26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이 자기주식 소각에 응해 받은 금전의 사후관리상 구분을 물었다.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그 법인에 이전했다. 공익법인은 해당 주식의 소멸대가로 금전을 받았다.

질의요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2025. 1. 24.)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5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각 목적의 자기주식 취득으로 발생한 주식 소멸대가가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대상 매각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상속증여-2896 (2025.02.26 회신), "자기주식 소각대가는 공익법인의 매각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39)
원 제목
소각목적의 자기주식 취득 시 발생하는 의제배당이 사후관리대상 매각대금 또는 운용소득 어디에 포함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