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운용소득과 출연재산 사용기준을 합산해 충족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8110회신일 2022.01.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용소득과 출연재산 사용기준을 합산해 충족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26

두 사용기준은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된다.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의 사용기준금액을 합산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지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두 사용기준은 각각 별도로 충족하면 된다. 각 기준금액을 합산한 가액 이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운용소득과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76

본문(원문)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7호의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별도로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며, 사용기준금액을 합산한 가액 이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때 합산 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과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7호의 출연재산가액 사용기준금액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할 경우 각각 별도로 기준을 충족하면 되는 것이며, 사용기준금액을 합산한 가액 이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8110 (2022.01.26 회신), "운용소득과 출연재산 사용기준을 합산해 충족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28)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의 출연재산 직접 공익목적사업비 의무사용 적용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