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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리 사업 지출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쟁점사업이 영리 목적 등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출연 현금의 이자소득을 갤러리 운영 등에 쓴 것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쟁점사업이 영리 목적 등으로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정관상 목적사업인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에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회답
법규과-2258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정관상 목적사업인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이하 ‘쟁점사업’)에 지출한 경우로서
쟁점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지출액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쟁점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의 이자소득을 정관상 목적사업인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에 지출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쟁점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면, 해당 지출액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쟁점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목적,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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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015 (<time datetime="2022-08-01">2022.08.01</time> 회신), "갤러리 사업 지출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7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798)
- 원 제목
-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