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출연재산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2-법규법인-039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가액 산입 출연재산도 사후관리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출연재산은 출연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할 때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출연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62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출연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출연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392 (<time datetime="2022-05-26">2022.05.26</time> 회신), "과세가액 산입 출연재산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95)
원 제목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상속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