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과세가액 산입 출연재산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출연재산은 출연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할 때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은 출연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회답
법규과-1626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출연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에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출연재산은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7호의 출연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질병 요양 기간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669
- 주민등록상 별도세대도 동거주택 공제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38
-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감자이익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자본거래-4033
- 복수 사업의 주된 사업과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서면-2025-상속증여-2796
- 특수관계법인의 불균등 유상감자도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260
- 공동주택 지분 상속에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19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392 (<time datetime="2022-05-26">2022.05.26</time> 회신), "과세가액 산입 출연재산도 사후관리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29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295)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