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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소득으로 낸 증여세도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납부한 부분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공익목적 사용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부한 부분에 다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662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17.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17.1.1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5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5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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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상속증여-3543 (2023.12.15 회신), "운용소득으로 낸 증여세도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180)
- 원 제목
- 운용소득으로 증여세 추징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