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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사용 못 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관할세무서장 보고 및 사유 소멸 후 1년 이내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쓰지 못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무부장관의 인정, 관할세무서장 보고 및 사유 소멸 후 1년 이내 사용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재산은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과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주무부장관이 그 사유를 인정한다.
질의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51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 회신사례(재산세과-327, 2011. 7. 6.)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기 곤란한 사유를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법령상 또는 행정상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로서, 보고서 제출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기존 회신사례 재산세과-327(2011. 7. 6.)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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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2173 (<time datetime="2022-05-13">2022.05.13</time> 회신), "부득이한 사유로 3년 내 사용 못 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6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60)
- 원 제목
-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이 곤란한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