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정기간 만료 후 받은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인-6698회신일 2021.12.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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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기간 만료 후 받은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2.23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무상 취득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재지정받지 못한 비영리법인이 무상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의 무상 취득 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재지정받지 못한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정기간 만료일이 지나고 지정기부금단체로 재지정 받지 못한 경우 공익법인의 지위를 상실한 것으로서,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952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간이 만료된 후 재지정받지 못한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서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인-6698 (2021.12.23 회신), "지정기간 만료 후 받은 출연재산은 증여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84869)
원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 재지정을 받지 못한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