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 이사 제한은 출연자별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법규법인-3988회신일 2025.04.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 이사 제한은 출연자별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23

이사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는 출연자 그룹별로 각각 판단한다.

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제한요건을 어떤 단위로 판정하는지를 물었다. 이사현원의 5분의 1 초과 여부는 출연자 그룹별로 각각 판단한다.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하나의 출연자 그룹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로 취임한 상황이다. 이들이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판정할 필요가 있다.

질의요지

상증법§48⑪(3)에 따른 이사취임 제한요건은 출연자 그룹 별로 각각 판단

회답

법규과-858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연자 그룹’)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 그룹 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에 따른 이사취임 제한요건의 판정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출연자 그룹’)가 공익법인 등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출연자 그룹 별로 각각 판단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3988 (2025.04.23 회신), "공익법인 이사 제한은 출연자별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2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282)
원 제목
상증세법 시행령 제41조의2 제3항에 따른 「이사취임 제한요건」의 판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