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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을 이전하고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에 해당한다.
출연받은 주식의 유상감자로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을 어떻게 사후관리하는지 물었다.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을 이전하고 받은 금전은 매각대금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으로 관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4.09.1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회신 당시 1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출연받은 재산[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과금 등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이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계속하여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이전했다. 공익법인은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금전을 받았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소각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공익법인에 발생한 의제배당의 사후관리 방법
⤑ 의제배당금액을 ‘출연재산의 매각대금’으로 보아 사후관리
회답
법규과-235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2025.1.2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73, 2025.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발행법인이 소각 목적으로 해당 주식을 취득하여 의제배당이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의 사후관리 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을 적용할 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을 그 주식발행 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에 응하여 주식발행 법인에 이전하고 그 주식의 소멸대가로 받은 금전은 같은 항 제4호의 매각대금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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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법규법인-0125 (2025.02.06 회신),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9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964)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유상감자됨에 따라 발생한 의제배당금액의 사후관리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