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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에도 상증법이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설립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유한책임회사를 단독 설립할 때 상증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설립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단독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유한책임회사를 단독 출자하여 설립한다. 해당 유한책임회사는 정관상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없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그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상 제한으로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사원에게 분배할 수 없더라도 상증법§48②(2)이 적용되는 것임
회답
법규과-3141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유한책임회사를 단독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적용 여부.
회답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2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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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법인-0279 (2022.11.01 회신), "공익법인의 유한책임회사 설립에도 상증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70)
- 원 제목
- 정관상 잉여금과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는 유한책임회사를 단독출자로 설립한 경우 상증법§48②(2)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