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외부감사 기준 수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상속증여-3467회신일 2022.12.0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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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외부감사 기준 수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2.09

의료법인의 해당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 판단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의료법인의 해당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발생한 처분이익인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인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였다. 그 양도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823

본문(원문)

공익법인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토지·건물)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이상인지 판단할 때, 의료법인이 3년 이상 의료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상속증여-3467 (2022.12.09 회신), "유형자산 처분이익도 외부감사 기준 수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70)
원 제목
「외부 회계감사」 의무대상 여부 판단 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