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익사업에서 지급한 급여도 목적 외 지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법인-0169회신일 2026.03.24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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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익사업에서 지급한 급여도 목적 외 지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3.24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 포함된다.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급여가 고유목적에 지출하지 않은 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인용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인건비를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에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포함됨

회답

법규과-724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에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가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포함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1호에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11항에 따라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는 공익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지출된 인건비가 포함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법인-0169 (2026.03.24 회신), "수익사업에서 지급한 급여도 목적 외 지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9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989)
원 제목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적용 시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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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