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지정된 해외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5-법규법인-2749회신일 2026.04.1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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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정된 해외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4.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4.10

시행령에 따라 지정·고시를 받은 해외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해외비영리법인이 상증법상 공익법인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지정·고시를 받은 해외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그 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해외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비영리 외국법인을 설립했다. 질의법인은 출연재산 일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해당 해외비영리법인에 출연하려 한다.

질의요지

해외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은 경우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험

회답

법규과-901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이하 ‘질의법인’)이 해외 고유목적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이하 ‘쟁점 해외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은 경우, 쟁점 해외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이며

질의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쟁점 해외비영리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은 해외비영리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이 해외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 외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고시를 받은 경우, 해당 해외비영리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2. 질의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해당 해외비영리법인에게 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5-법규법인-2749 (2026.04.10 회신), "지정된 해외비영리법인은 공익법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12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1293)
원 제목
비영리외국법인이 상증법상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