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차입금 상환에 쓴 출연재산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6-법인-1234회신일 2026.05.13세목 상속증여세현행 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세 차입금 상환에 쓴 출연재산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6.05.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6.05.13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출연재산을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 상환에 쓰면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법에서 정한 증여세 납부를 위해 부담한 차입금을 상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았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되지 않음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출연받은 재산으로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증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및 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 상환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으로 「상증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및 9항에 따른 증여세 납부용 차입금을 상환하면 그 상환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1호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6-법인-1234 (2026.05.13 회신), "증여세 차입금 상환에 쓴 출연재산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206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20615)
원 제목
출연재산을 공익법인의 증여세 납부를 위한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