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기부와 일정한 수익용 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수익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기부와 일정한 수익용 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계획과 달라도 사용범위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려는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 기부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312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공익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초 출연목적 및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범위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거나 당초 출연목적 및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익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당초 출연목적 및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범위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항제2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2항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중4252 심판결정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6소0948 심판결정2026.06.0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4303 심판결정2026.05.1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3775 심판결정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2837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952 심판결정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2940 심판결정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부1341 심판결정2025.11.19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438 심판결정2025.10.2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635 심판결정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2635 심판결정2025.09.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서0950 심판결정2025.09.1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가업 법인 합병 후 어떤 주식에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나?2025.12.2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상속증여-3920
-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2022.03.2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6644
-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공익사용 기준은?2021.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879
- 순손익가치 계산 때 자기주식은 주식수에서 제외하나?2020.11.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33
- 설립연도 출연재산 의무사용액은 어떻게 정하나?2020.09.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인-3399
- 상각할 수 없는 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나요?2020.04.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34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127 (2022.10.19 회신),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71)
- 원 제목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