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127회신일 2022.10.19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10.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35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0.19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기부와 일정한 수익용 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수익용으로 운용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기부와 일정한 수익용 운용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는다. 당초 계획과 달라도 사용범위가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려는 사안이다. 지방자치단체 기부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질의요지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함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312

본문(원문)

질의 1의 경우, 공익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하고, 당초 출연목적 및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그 사용범위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2. 출연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거나 당초 출연목적 및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익법인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당초 출연목적 및 사용계획과 다르게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범위가 해당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5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127 (2022.10.19 회신), "출연재산을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471)
원 제목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출연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