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4970회신일 2023.09.2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09.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9.26

해당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전담병원 지정으로 받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이 운용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의료업 공익법인이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받은 보상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의료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었다. 지정으로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 손실보상금을 수령했다.

질의요지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회답

공익중소법인지원팀-1176

본문(원문)

의료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 수령한 손실보상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받은 손실보상금이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의료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발생한 손실 등에 대해 받은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4970 (2023.09.26 회신), "코로나19 손실보상금은 운용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06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060)
원 제목
코로나19 관련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수령한 손실보상금이 운용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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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