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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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61건 · 3/1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01 출연 현금의 이자 사용도 공익목적 사용인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3.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금융기관에 예입하고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구체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8, 2007.06.27.을 제시했다.

102 증여세 납부액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이나 재산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부과된 증여세 등의 납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해당 세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3 공익법인의 면제 채무도 출연재산인가?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가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당초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4 출연재산을 목적 외에 쓰면 과세가액 불산입이 배제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
상속증여세-2019.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05 질의 대상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나?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9.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06 공익법인의 재산 매각대금은 언제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11.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매각대금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이나 6월 이상 운용하는 수익용 재산의 취득·운용에 쓰면 직접 사용으로 본다. 사용실적 미달 시 기간과 비율에 따라 가산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7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가?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관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상속증여세-2018.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가 10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하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5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108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11.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한다.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109 지정기부금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서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8.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익성 있는 고유목적사업을 영위하고 공익성이 어렵다고 볼 사유가 없으면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10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기관은 공익법인인가?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1호에 따른 공익법인에 해당됨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8.11.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 법인세법상 법정기부금단체인 공공기관 등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정기부금단체 중 공공기관 등은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구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7호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11호를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111 출연재산을 3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
상속증여세-2018.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적용을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1040, 2016.09.27을 제시한다.

112 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등에서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초ㆍ중등교육법2018.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가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외국인학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된다. 일반 공익법인 등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13 공공기관 출연재산에도 전용계좌 의무가 있나?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상속증여세-2018.10.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지정 공공기관에서 출연받은 재산에 전용계좌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그 출연재산에 대해서도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있다. 대상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다.

114 외화 출연재산은 어떤 환율로 평가하나?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그 출연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상속증여세외국환거래법2018.09.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외화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외화자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회신문은 관련 출연재산 해석에 관해 두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115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나?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9.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다시 출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회답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대상은 재산세과-183, 2012.5.16. 해석사례이다.

116 특수관계인이 이사 정원을 초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으로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2018.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나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이사 또는 임직원이 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묻는다.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해 이사가 되거나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6과 재산세과-1119를 참고해야 한다.

117 주식보유비율 계산 때 자기주식은 언제 제외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1항 단서에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도록 한 개정 규정은 2017.1.1. 이후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
상속증여세-2018.07.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보유비율 계산에서 자기주식을 제외하는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주식부터 적용한다. 그날 이후 출연이나 취득이 없다면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118 해외 체재비도 비과세 장학금에 포함되는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에는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생계비 명목의 체재비도 포함됨
상속증여세-2018.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주는 해외 체재비가 비과세 장학금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장학금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비과세되지만 교육과 무관하면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금전의 성격과 교육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119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을 받는가?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물었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3억원 이상이면 대상이다. 시행령상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을 확인받아야 한다.

120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동일·유사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과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21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기준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관련 해석을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는 일정한 비영리법인 소속이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해당 선교회의 공익법인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122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에 증여세가 붙나?
공익법인이 해산 시 잔여재산을 해당 공익법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 법인에 귀속시킨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운용소득을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직접
상속증여세-2018.06.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잔여재산을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그 잔여재산은 귀속받은 공익법인 등의 새로운 출연재산이 된다.

123 재산 일부를 수익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상속증여세-2018.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묻는다. 그 경우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65(2011.10.07)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124 공익법인은 어떤 형식으로 장부를 작성해야 하나?
공익법인은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란 「공익법인회계기준」 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말함
상속증여세공익법인회계기준2018.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작성·비치해야 하는 부기 형식 장부의 기준을 물었다.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 형식의 장부는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장부를 뜻한다. 그 기준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4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5 공익법인의 상장 이익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을 증여받거나 취득 후 5년 이내에 그 주식등이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3에 따라
상속증여세-2018.05.0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인 공익법인이 주식 상장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의 적용 규정을 물었다. 일반적으로 상장에 따른 초과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이익을 얻은 자가 공익법인이면 제48조가 적용된다. 주식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당초 과세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1의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126 사회적 협동조합 출자도 주식 취득인가?
공익법인 등이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협동조합 기본법2018.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하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것인지 물었다.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출자는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등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 협동조합에 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27 출연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3.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도서관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출연자가 해당 부분을 전대해 임대료를 받았다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출연재산가액 중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28 펀드가 부동산을 사면 공익법인의 직접 취득으로 보는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산운용사 등에 출연받은 재산 등을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하고 그 자산운용사 등이 부동산(임대 및 양도 목적)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 등이 실제로 자산운용에 개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
상속증여세-2018.02.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취득한 수익증권의 운용사가 부동산을 사면 공익법인의 주식취득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약관상 운용에 개입하지 않고 실제로도 개입하지 않으면 개별 수익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산운용사 등이 공익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129 외부전문가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공익법인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제출의무에 있어 외부전문가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3조제1항의 세무확인 배제대상 외부전문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02.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세무확인 업무를 맡는 외부전문가의 범위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외부전문가의 구체적인 범위나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130 비영리법인 간 재산 증여는 비과세인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사)00협회가 해산하고 「000법률」에 따라 법인이 설립되면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설립근거 법령에 승계 규정이 없으면 해당 재산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재산과 권리·의무를 신설 비영리법인이 승계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31 기부금 계좌를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을 받는 계좌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하며 전용계좌의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됨
상속증여세-2017.12.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의 수입금액 범위와 기부금 계좌 미신고 시 제재를 묻는다. 현물 출연재산도 수입금액에 포함되며 기부금 계좌를 개설·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정당한 사유에 따른 감면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0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78조제10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 (자동 해소 실패)
132 특정법인 주주가 공익법인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2.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일 때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익법인인 주주에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33 출연현금의 이자를 고유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
현금을 출연받아 금융기관에 예입하여 수입하는 이자소득으로 당해 공익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현금을 예입해 얻은 이자를 고유목적사업에 쓰는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물었다. 회신문 본문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나 적용 조건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34 기부금 반환 시 누구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 받은 출연자는 그 반환 받은 후원금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기부금을 반환할 때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기부금 반환은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 사용으로 보아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출연자도 납부의무를 진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7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135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에 신고기한 전 금액도 포함되나?
공익법인이 설립일로부터 3월이내에 전용계좌 개설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전용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가산세 계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용계좌를 3개월 이내에 개설·신고하지 않았다면 신고기간 이내 금액도 포함해 가산세를 계산한다. 포함 대상은 해당 규정 각 목의 금액인 신고기간 이내 수입금액과 거래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36 초과지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에 넣나?
공익법인이 보유하는 주식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는 자기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0.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초과지분율 판단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에 포함한다. 이는 2007년 12월 31일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 규정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37 출연재산을 국가에 기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하는 것은 상증법 §48②에서 규정하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8.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국가에 기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부 후 국가가 운영기관으로 선정해 위탁관리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방사광가속기를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기부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138 000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가?
000연구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제1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000연구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연구원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39 출연재산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
상속증여세-2017.07.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관련한 판단을 물었다. 회신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40 국가 출연재산에도 전용계좌 의무가 있나?
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없음
상속증여세-2017.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받은 재산에 전용계좌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에는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없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78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50의2조 (자동 해소 실패)
141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의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142 출연자에게 위탁관리해도 직접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상속증여세-2017.06.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관리를 출연기관에 위탁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맡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과-60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143 병원 직원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공익법인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을 수행하기 위한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6.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병원 직원의 인건비가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액인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용인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상 공익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의 지출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4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5.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을 제시한다.

145 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가 제외되나?
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 직후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146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83, 2012.5.16.을 제시한다.

147 해산 공익법인 승계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현금으로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용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함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유가증권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2017.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공익법인에서 승계받은 현금과 주식의 세법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현금 등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며, 학교법인 합병에 따른 주식 무상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 승계에 관한 증권거래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148 공익법인의 중요 증명서류는 어떻게 보관하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하며, 그 증명서류의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의 범위 및 보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와 증명서류로 본다.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9 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차입금으로 납부한 후 운용소득으로 상환한 차입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7.0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법인세 등 납부에 쓴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환액은 시행령 규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0 공익법인의 추징세액 차입금 상환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등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
상속증여세-2017.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법인세 등 추징세액과 이를 납부한 차입금 상환액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에서 제외되고, 차입금 상환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