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세 납부액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430회신일 2019.02.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세 납부액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2.25

공익법인 등에 부과된 증여세 등의 납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이나 재산 매각대금으로 증여세를 낸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 등에 부과된 증여세 등의 납부액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운용소득이나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해당 세금 납부에 사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5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및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했다.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등에 부과된 증여세 등의 납부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등을 공익법인에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회답

상속증여세과-181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및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법인등에 부과된 증여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붙임 기존해석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17.0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운용소득 및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공익법인 등에 부과된 증여세 등의 납부에 사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5항을 적용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해석 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17.01.12.)를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430 (2019.02.25 회신), "증여세 납부액도 직접 공익목적 사용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50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5046)
원 제목
증여세 추징세액을 운용소득으로 납부시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