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공기관 출연재산에도 전용계좌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11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공기관 출연재산에도 전용계좌 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출연재산에 대해서도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있다.

공익법인이 지정 공공기관에서 출연받은 재산에 전용계좌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그 출연재산에 대해서도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있다. 대상 공공기관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이다. 해당 출연재산에 대한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은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이 있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를 사용하여야 함

회답

상속증여세과-934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기획재정부장관 지정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도 전용계좌를 개설ㆍ사용해야 하는가?

회답

공익법인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724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117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1170 (<time datetime="2018-10-17">2018.10.17</time> 회신), "공공기관 출연재산에도 전용계좌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65)
원 제목
공익법인의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