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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한 안에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여러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과세가액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안에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질의1의 재산가액은 증여재산가액 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거나 공익법인을 설립하여 출연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출연하는 경우에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612
본문(원문)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1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귀 질의2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질의1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2인 이상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16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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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322 (<time datetime="2017-06-08">2017.06.08</time> 회신), "공익법인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946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94686)
- 원 제목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