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출연자에게 위탁관리해도 직접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94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연자에게 위탁관리해도 직접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맡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의 관리를 출연기관에 위탁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맡겨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과-603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회답

상속증여세과-611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해석사례(법령해석과-603, 2016.2.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위탁관리용역을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의뢰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출연기관인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해석사례 법령해석과-603(2016.2.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947 (<time datetime="2017-06-02">2017.06.02</time> 회신), "출연자에게 위탁관리해도 직접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04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04682)
원 제목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출연자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