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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한다.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또는 그 밖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84, 2010.1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
회답
직접공익목적사업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84, 2010.11.26)를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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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046 (2018.11.20 회신),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61)
- 원 제목
-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