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046회신일 2018.11.2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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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1.20

직접공익목적사업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한다.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또는 그 밖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직접 공익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3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84, 2010.1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

회답

직접공익목적사업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하며,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출연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84, 2010.11.26)를 참고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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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046 (2018.11.20 회신),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61)
원 제목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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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