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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은 언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가 10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익법인 등의 외부 회계감사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을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 합계가 100억원 이상이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은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하며, 사실관계가 불명확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회계감사 대상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총자산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관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05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함)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의 회계감사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회답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렵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내지 제1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으로서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의 합계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같은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부동산은 법 제60조·제61조 및 제66조에 따른 평가액이 대차대조표상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호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61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66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50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경우 법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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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826 (<time datetime="2018-11-29">2018.11.29</time> 회신), "공익법인은 언제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56)
- 원 제목
- 공익법인등의 회계감사의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