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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체재비도 비과세 장학금에 포함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실질적인 장학금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비과세되지만 교육과 무관하면 과세된다.
공익법인이 교육프로그램 참가자에게 주는 해외 체재비가 비과세 장학금인지 물었다. 실질적인 장학금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면 비과세되지만 교육과 무관하면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금전의 성격과 교육 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내부 규정에 따라 교육프로그램 참가 학생을 선발한다. 공익법인은 프로그램 참가에 소요되는 해외 체재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에는 등록금뿐만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해외에서 교육을 받는데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생계비 명목의 체재비도 포함됨
회답
법령해석과-1850(2018.06.29)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들을 내부 규정에 따라 선발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참가하는데 소요되는 해외 체재비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공익법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성격이 실질적인 장학금 등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교육 목적과 관련없이 지급되는 금전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교육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교육프로그램 참가 학생에게 지급하는 해외 체재비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이 내부 규정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프로그램 참가에 소요되는 해외 체재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금전의 성격이 실질적인 장학금 등에 해당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교육 목적과 관련 없이 지급되는 금전은 증여세가 과세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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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06 (<time datetime="2018-06-29">2018.06.29</time> 회신), "해외 체재비도 비과세 장학금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63)
- 원 제목
- 증여세 비과세되는 학자금 또는 장학금 등에 체재비가 포함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