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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사업 종료 시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동일·유사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과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8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공익법인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익법인등과 동일하거나 주무부장관이 유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공익법인등에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 제2항 제8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하고 잔여재산의 귀속처를 정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킨 때에는 그 잔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1813(2018.6.28.)
본문(원문)
위 서면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 잔여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위 서면질의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제48조제2항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지 여부는 정관상 설립 목적 및 고유목적사업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8조제2항제8호 (준용규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제8항제1호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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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령해석재산-2596 (<time datetime="2018-06-28">2018.06.28</time> 회신), "사업 종료 잔여재산을 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6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64)
- 원 제목
- 공익법인 등이 사업을 종료한 때의 잔여재산을 타 공익법인 등에 귀속시키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