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국가 출연재산에도 전용계좌 의무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120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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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 출연재산에도 전용계좌 의무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6.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출연재산에는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없다.

공익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받은 재산에 전용계좌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재산에는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없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278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경우이다. 해당 재산에 대한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항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가 없음

회답

상속증여세과-644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2789, 2008.09.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있는가?

회답

공익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개설ㆍ사용의무가 없습니다.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2789, 2008.09.11.)를 참고합니다.

  • 증여세법 제50의2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1206 (<time datetime="2017-06-09">2017.06.09</time> 회신), "국가 출연재산에도 전용계좌 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847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84747)
원 제목
공익법인이 국가로부터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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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