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인가?2. 최신 회답2017.05.3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7.05.31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을 제시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2017.05.31 · 미확인 · 서면-2016-상속증여-5144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세과-439, 2013.07.30.을 제시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3.05.02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59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효율적 사용을 위해 출연하면 직접 사용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출연받은 재산에는 수익용·수익사업용 재산과 그 운용소득도 포함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0.01.04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6
동일한 목적의 다른 공익법인에 재산을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 사용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효율적 사용을 위한 출연이면 직접공익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시기는 다른 공익법인이 출연 재산을 취득한 때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