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면제 채무도 출연재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3223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의 면제 채무도 출연재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가 출연재산인지 물었다.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된다.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당초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3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 등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익법인등이 출연재산 및 출연 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회답

상속증여세과-147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에서 규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공익법인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초 그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가 출연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이 채권자로부터 면제받은 채무의 가액은 출연받은 재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당초 그 채무를 사용한 용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3223 (<time datetime="2019-02-19">2019.02.19</time> 회신), "공익법인의 면제 채무도 출연재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50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5037)
원 제목
공익법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면제를 받은 경우 출연재산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