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재산 일부를 수익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2966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산 일부를 수익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경우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쓰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 직접 사용인지 묻는다. 그 경우도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65(2011.10.07)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일부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했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 사용되는 것은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18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65(2011.10.0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인지 여부.

회답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65(2011.10.0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일부를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한 경우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말하는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2966 (<time datetime="2018-06-05">2018.06.05</time> 회신), "재산 일부를 수익사업에 쓰면 직접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448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44847)
원 제목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에 사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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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