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익법인의 추징세액 차입금 상환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5-선택-0418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법인의 추징세액 차입금 상환은 목적사업 사용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에서 제외되고, 차입금 상환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익법인의 법인세 등 추징세액과 이를 납부한 차입금 상환액의 사후관리 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에서 제외되고, 차입금 상환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법인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차입금을 사용했다. 이후 운용소득 등으로 그 차입금을 상환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미사용 등에 따라 납부하는 법인세 상당액은 매각대금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되며, 공익법인에 부과된 법인세 등 납부에 사용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도 포함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26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17.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등 추징세액을 납부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한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

회답

법령해석과-269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32, 2017.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5-선택-0418 (<time datetime="2017-01-24">2017.01.24</time> 회신), "공익법인의 추징세액 차입금 상환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47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4716)
원 제목
법인세 등 추징세액을 납부한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시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