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 최신 회답2018.11.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8.11.20
직접공익목적사업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한다.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8.11.20 · 미확인 · 서면-2016-상속증여-5046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사용하는 직접공익목적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직접공익목적사업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을 말한다. 출연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면 그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10.11.26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84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범위와 출연재산을 그 밖의 용도로 쓸 때의 과세를 물었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며 목적 외 사용 시 증여세가 부과된다. 회원의 친목·이익 증진이나 영리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해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