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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주주가 공익법인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익법인인 주주에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일 때 거래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공익법인인 주주에게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회신 당시 2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7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한다. 그 결과 특정법인의 주주 등이 이익을 얻으며, 해당 주주는 공익법인이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28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201, 2012.5.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 시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회답
특정법인의 주주 등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이익을 얻은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이면 상증법 제48조가 적용된다.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201, 2012.5.24.)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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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094 (<time datetime="2017-12-05">2017.12.05</time> 회신), "특정법인 주주가 공익법인이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0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027)
- 원 제목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 시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공익법인인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