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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출연자가 해당 부분을 전대해 임대료를 받았다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도서관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와 재산가액을 물었다. 출연자가 해당 부분을 전대해 임대료를 받았다면 공익법인에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가액은 전체 출연재산가액 중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3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에 따라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출연받은 재산, 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매각대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차, 소비대차(消費貸借) 및 사용대차(使用貸借) 등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을 제공받고 정상적인 대가를 지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학교가 출연받은 도서관 중 편의시설 부분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했다. 출연자는 이를 타인에게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임
회답
법령해석과-582
본문(원문)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와 같이 학교(공익법인)가 출연받은 도서관 중 편의시설 부분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출연자는 이를 타인에게 전대하여 임대료를 받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2015.02.0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제3항에 따라 전체 출연재산가액 중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교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도서관 중 편의시설 부분을 출연자에게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고, 출연자가 이를 전대해 임대료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증여재산가액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19. 법률 제12844호로 개정된 것) 제48조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2015.02.03. 대통령령 제26069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제3항에 따라 전체 출연재산가액 중 출연자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3항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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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 (<time datetime="2018-03-06">2018.03.06</time> 회신), "출연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25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25250)
- 원 제목
- 출연받은 부동산을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