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3242회신일 2018.06.15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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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6.15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는 일정한 비영리법인 소속이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종교단체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관련 해석을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교단체는 일정한 비영리법인 소속이면 공익법인에 해당한다. 해당 선교회의 공익법인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종교단체와 선교회이다. 종교단체가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지가 판단 요소로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당해 재산을 매각하여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51

본문(원문)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9항에 따른 공익법인이나 귀 선교회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0049(2015.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65(2011.10.07)와 서면-2015-상속증여-2329(2015.1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종교단체 및 선교회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

2. 기존 해석사례와 관련된 질의

3. 기존 해석사례와 관련된 질의

회답

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종교단체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여 공익법인입니다. 다만 선교회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2.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상속증여-0049(2015.03.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465(2011.10.07)와 서면-2015-상속증여-2329(2015.12.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242 (2018.06.15 회신),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34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34720)
원 제목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사후관리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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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