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617회신일 2018.10.17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17

외국인학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된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가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외국인학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된다. 일반 공익법인 등은 회계감사와 결산서류 등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해당 회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법인회계기준(2024.04.05 시행), 초ㆍ중등교육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5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6.22 → 현재 시행본 2026.08.20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초등학교ㆍ공민학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초등학교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7.06.22 → 현재 시행본 2026.08.20

    초ㆍ중등교육법 제60의2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자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 중 해당 학교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람, 외국인의 자녀를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각종학교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제9조,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 제21조,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28조, 제29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제31조, 제31조의2,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4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공익법인회계기준 제50의4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공익법인회계기준 제50조 제3항: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공익법인회계기준 제50의3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6.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공익법인회계기준 제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7.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회신일 미상

    공익법인회계기준 제60의2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등에서 제외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933

본문(원문)

공익법인등은 「상속증여세법」 제50조의4에 따라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의무 및 제50조의3에 따른 결산서류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 공익법인등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외국인학교가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는지 여부.

회답

공익법인 등은 회계감사의무와 결산서류 등의 공시의무를 이행할 때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는 그 적용 대상인 공익법인 등에서 제외합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617 (2018.10.17 회신), "외국인학교도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라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872)
원 제목
공익법인회계기준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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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