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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공익법인 승계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익사업 관련 현금 등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며, 학교법인 합병에 따른 주식 무상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해산 공익법인에서 승계받은 현금과 주식의 세법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현금 등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며, 학교법인 합병에 따른 주식 무상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 승계에 관한 증권거래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법인이 해산하는 다른 공익법인으로부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현금 등을 승계받았다. 두 학교법인의 합병에 따라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 무상 이전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질의요지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현금으로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용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함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유가증권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답
법령해석과-810
본문(원문)
공익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현금 등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2.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전용계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내국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소비세과-245, 2013.7.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학교법인이 합병함에 따라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현금과 내국법인 주식 등을 무상 승계받는 경우 전용계좌 사용 및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1. 공익법인이 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현금 등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합니다.
2. 내국법인의 주식을 무상으로 승계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 소비세과-245(2013.7.24.)를 참고합니다.
3. 두 학교법인이 합병하여 피합병 학교법인이 보유한 주식을 합병 학교법인에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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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49 (<time datetime="2017-03-27">2017.03.27</time> 회신), "해산 공익법인 승계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6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674)
- 원 제목
- 공익법인이 해산한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